대관 문의
대관에 관련한 사용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다음과 같은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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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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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경우, 단체의 공간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단순한 자료(ex: 간판 사진+지도 정보) 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거주지와 활동지역이 다른 경우를 감안해, 활동 이력 또한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김포시 입니다.
대관규정 보기
휴서사 대관규정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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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기본규정목적)
1. 이 규정으로 예술공간 휴서사(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대관과 그 절차 및 사용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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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은 극장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극장의 기본시설 및 기타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대관자”는 본 규정을 인정하고 극장의 대관승인을 받아 극장과 계약을 체결 한 사람 혹은 단체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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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대관범위)
극장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 시설, 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극장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기본시설
2. 극장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부대시설 및 설비
3. 기타 부대설비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기타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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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대관신청)
1. 극장내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극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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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대관승인)
1. 극장은 대관신청 접수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극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건을 추가할 수 있고, 신청인의 의견을 수용해 대관기간이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대관승인 후 극장과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대관계약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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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사용시간 및 기간)
1. 극장의 대관시설을 사용하는 시간이나 기간은 최소단위를 하루로 정하여 일일대관으로 한다.
2. 추가 사용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 역시 제 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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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사용료 등)
1. 극장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표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극장의 일정에 맞춰 정하며, 극장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은 부속시설 사용시, 대관자가 계약 체 결과 동시에 해당 부속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3. 대관 계약 체결시 대관자는 전체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 시작 7일 전 까지 잔금을 완납 하여야 한다.
4.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극장은 이하 해당하는 각 유형의 공연 및 전시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a. 극장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형
b. 극장이 후원하는 유형
c. 지역 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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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사용료 특례)
1. 극장은 공공, 공익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하 각각의 경우에 각 호가 지정하는 만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a. 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극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 한 사용료 중 사용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b. 극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c.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상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d. 무대시설물 등의 대관에 한해 사용예정시작일 10일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않은 해당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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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대관신청 제한, 사용 취소, 사용 제한, 신청자격 정지)
1. 극장은 이하 각각의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a. 법령 공연법(법률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b. 극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법인관리유지 상 부적절한 목적의 행사
c. 제 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된 자의 신청
d. 사용자가 승인 이후에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e. 특정 종교의 포교 혹은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의 경우
f.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g. 유아, 초-중-고교 개인 및 단체, 대학생 개인. 단, 일정한 수준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작품 및 행사는 신청가능
h. 이 외에 극장의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2. 이하 각각의 경우에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사용을 제 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항의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극장은 그 배 상책임이 없다.
a.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b. 이 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c. 이 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d. 극장의 승인없이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e. 공연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f.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해졌을 때
g. 극장의 대관규정 혹은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3. 대표는 대관승인 후 이하 각 유형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대표 자신이 행위 사실을 인식한 그 시각으로부터 최대 3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a. 극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 발행 행위
b. 극장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c.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d.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의 양도, 전대를 행한 경우
e. 대관자가 극장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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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변경금지)
1.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연 내용(공연명, 연주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극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극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한다.
4. 극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할증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5. 대관일정 변경에 따른 대관료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기 계약된 사용일자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대관취소로 간주한다.
b. 계약되지 않은 일자 중 추가사용을 하는 경우는 추가신청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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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극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고 극장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사용자가 제 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사용자는 대관 시설 내에 현수막, 홍보 안내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극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치물 및 장비는 극장에서 임의로 철거 할 수 있다.
4. 공연장비 반입은 극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용이 끝나는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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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1.사용자가 공연, 전시를 위해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에 의거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 방염필중을 극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한 뒤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극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극장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안전점검 이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제 4항의 안전점검은 극장내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6. 이상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극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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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입장제한)
1. 극장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경우중 하나의 경우를 특정 상황으로 간주한다.
a.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b.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c. 타인에게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d. 극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e. 기타 극장이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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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배상책임)
1. 극장은 제 9조에 근거해 사용자와의 대관 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극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극장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극장과의 사전 협의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극장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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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적용규정)
이 규정은 극장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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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시행관계법령)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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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11개 시군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김포시.
